10월에 퇴사하고 잠시 쉬다가 1월에 재취업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.
“이미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건가?”
“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같이 해주나?”
“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?”
이런 고민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.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10월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이미 끝난 상태
많은 분들이 가.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.
👉 퇴사한 회사에서는 ‘중도퇴사자 연말정산’을 이미 처리했습니다.
- 퇴사 시점(10월)까지의 급여와 세금을 기준으로 1차 정산 완료
- 기본공제 위주로 간단하게 정산
- 의.료비·카드사용액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큼
그래서 퇴사 후에 따로 뭔가를 더 해야 하나 불안해하시는데, 회사 차원에서의 연말정산 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
1월 25일 재취업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
1월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👉 1월 입사자는 그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.
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말정산은 ‘전년도 소득’을 기준으로 진행
- 새 회사에는 이전 연도 근로소득 자료가 없음
- 따라서 회사에서는 정산을 대신해줄 수 없음
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정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!
가.장 중요한 결론입니다.
✔ 2024년 소득이 10월까지 다닌 회사 한 곳뿐이라면
✔ 의.료비·보.험료·신용 카.드 공제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싶다면
👉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이렇게 하면 환급 가능성 높아요
- 홈택스에서 ‘근로소득 신고’ 선택
-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
- 카드·의.료비·보.험료 공제 추가 반영
- 이미 낸 세금과 비교 후 환급
퇴사자분들 중에는 이 과정을 통해 수십만 원 이상 돌려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.
✔ 핵심 정리
- 10월 퇴사 회사 → 중도퇴사자 정산 이미 완료
- 1월 재취업 회사 → 연말정산 안 해줌
- 해결 방법 →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
퇴사와 재취업 사이 공백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방식이 정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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